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법원제출서류
법원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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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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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신분증 지참)
경우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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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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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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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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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