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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성공노하우, 성실한 사건처리 [이혼소송센터 02-6251-2525]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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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호적법79조의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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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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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신청서 1통, 남편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재외국민등록등본 1통(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때), 재감증명서(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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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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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상황,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생활내력, 경제상황, 가족상황, 심신상태 등에 관하여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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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재판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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