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폭력 / 학대 / 모욕
이혼폭력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가용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은 민법 제804호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대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에 따른 재판이혼 결과로 피해자는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대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에 따른 재판이혼 결과로 피해자는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