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 양육권 / 양육비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결정 사항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친권과 양육권의 범위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비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기본 원칙(기초설명)
산정기준표 설명
부모합산소득 (세전, 단위:만원) |
0~199 | 20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799 | 800~899 | 9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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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양육비 | 평균양육비 | 평균양육비 | 평균양육비 | 평균양육비 | 평균양육비 | 평균양육비 | 평균양육비 | 평균양육비 | |
양육비구간(단위:원) | 양육비구간(단위:원) | 양육비구간(단위:원) | 양육비구간(단위:원) | 양육비구간(단위:원) | 양육비구간(단위:원) | 양육비구간(단위:원) | 양육비구간(단위:원) | 양육비구간(단위:원) | |
0~2세 (자녀 만 나이) |
532,000 | 653,000 | 818,000 | 948,000 | 1,105,000 | 1,294,000 | 1,388,000 | 1,587,000 | 1,753,000 |
219,000~ 592,000 |
593,000~ 735,000 |
736,000~ 883,000 |
884,000~ 1,026,000 |
1,027,000~ 1,199,000 |
1,120,000~ 1,341,000 |
1,342,000~ 1,487,000 |
1,488,000~ 1,670,000 |
1,671,000 이상 |
|
3~5세 (자녀 만 나이) |
546,000 | 732,000 | 896,000 | 1,053,000 | 1,189,000 | 1,379,000 | 1,576,000 | 1,732,000 | 1,924,000 |
223,000~ 639,000 |
640,000~ 814,000 |
815,000~974,000 |
975,000~ 1,121,000 |
1,122,000~ 1,284,000 |
1,285,000~ 1,477,000 |
1,478,000~ 1,654,000 |
1,655,000~ 1,828,000 |
1,829,000 이상 |
|
6~11세 (자녀 만 나이) |
623,000 | 776,000 | 952,000 | 1,136,000 | 1,302,000 | 1,514,000 | 1,605,000 | 1,830,000 | 2,164,000 |
244,000~ 699,000 |
700,000~ 864,000 |
865,000~ 1,044,000 |
1,045,000~ 1,219,000 |
1,220,000~ 1,408,000 |
1,409,000~ 1,559,000 |
1,560,000~ 1,717,000 |
1,718,000~ 1,997,000 |
1,998,000 이상 |
|
12~14세 (자녀 만 나이) |
629,000 | 774,000 | 995,000 | 1,220,000 | 1,386,000 | 1,582,000 | 1,718,000 | 1,876,000 | 2,411,000 |
246,000~ 701,000 |
702,000~ 884,000 |
885,000~ 1,107,000 |
1,108,000~ 1,303,000 |
1,304,000~ 1,484,000 |
1,485,000~ 1,650,000 |
1,651,000~ 1,797,000 |
1,798,000~ 2,143,000 |
2,144,000 이상 |
|
15~18세 (자녀 만 나이) |
678,000 | 948,000 | 1,205,000 | 1,376,000 | 1,610,000 | 1,821,000 | 1,970,000 | 2,124,000 | 2,664,000 |
260,000~ 813,000 |
814,000~ 1,076,000 |
1,077,000~ 1,290,000 |
1,291,000~ 1,493,000 |
1,494,000~ 1,715,000 |
1,716,000~ 1,895,000 |
1,896,000~ 2,047,000 |
2,048,000~ 2,394,000 |
2,395,000 이상 |
기본 원칙(기초설명)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
산정기준표 설명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