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
위자료 청구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각 개별 사안마다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사가 산정합니다.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당사자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