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때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 때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및 차이점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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